가상자산사업자 보험 가입 오늘까지…하반기 '갱신신고' 여부 달렸다

박현영 기자 2024. 7.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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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에만 10여곳 가입…커스터디 업체도 가입 속속
보험 가입 안하면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포기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의 기한은 이날까지로 정해졌다.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 시행일인 19일까지 보험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보험 가입 여부'로 갱신 신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준비금은 회계 기준 상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익잉여금이 있는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하면 모든 사업자가 사실상 준비금 대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날까지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삼성화재 보험에만 10여곳 가입…출시와 동시에 가입 러시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 손해보험사 10여곳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받은 곳은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출시와 동시에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 비블록을 '1호 가입자'로 받았다.

이후 비블록 사례를 본 거래소 및 커스터디(수탁) 업체들이 다수 가입, 현재 10여개 가입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와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 에이프로빗, 프라뱅, 포블, 코어닥스, 그리고 커스터디 업체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이다.

KB손해보험도 가입자를 받았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하나인 플라이빗은 지난 18일 KB손해보험의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에 가입했다. 또 KB국민은행이 투자한 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 또한 KB손해보험을 택했다.

보험요율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10%, 커스터디 업체는 9%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중에서도 해킹 전력이 있는 거래소는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됐다.

◇보험 가입으로 '갱신 신고' 여부 판단 가능…사업자별 특성은 고려 안돼

이번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 가입은 하반기 갱신 신고 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만 갱신 신고가 가능하므로 보험에 가입한 곳은 갱신 신고 의사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건 코인마켓 거래소다.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27곳이며,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제외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22곳이다.

이 중 11곳이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 종료를 알렸다. 아직 영업을 종료하지 않은 11곳 중에서도 하반기 갱신 신고를 포기하는 곳이 다수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번 보험 가입 여부로 11곳 중 최종적으로 갱신 신고를 이행할 곳이 어디일지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험 가입 거래소는 비블록,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포블, 프라뱅, 코어닥스 등이다.

커스터디 및 지갑사업자 등도 보험 가입으로 갱신 신고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단,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커스터디 업체의 경우, 이용자 자산의 100%를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한다. 애초에 핫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이 없음에도 불구,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아직 스타트업 단계인 업체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이 법이 시행되는 주에 출시될 정도로 늦게 출시된데다, 코리안리 한 곳이 보험요율을 산정해 보험료가 높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데에 사업자별 특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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