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도로 작업자 덮친 40대 운전자 입건…3명 사상

이시우 기자 2024. 7.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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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A 씨(4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아산 둔포면 45번 국도 2차로를 운전하다 폐쇄회로(CC)TV복구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 3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졸음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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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기각
ⓒ News1 DB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A 씨(4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아산 둔포면 45번 국도 2차로를 운전하다 폐쇄회로(CC)TV복구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 3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복구업체 대표(60대)와 직원(30대)이 숨지고 또다른 작업자 1명이 다쳤다. 이들은 당시 방향지시등 차량과 표시판으로 도로를 통제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졸음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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