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산 불 경찰 추락사, 부천시 공무원 등 과실치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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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현장소장과 부천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부천 원미산의 정자에 불이 나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구부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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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현장소장과 부천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현장소장 A(50대)씨와 부천시 공무원 B(40대·6급)씨, C(30대·8급)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부천 원미산의 정자에 불이 나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구부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35) 경위는 화재 신고를 받고 오전 4시13분 출동해 현장 감식을 하다가 개구부 통해 3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원미산 정상 일대는 시설이 노후화돼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원미산 정자 붕괴 위험으로 보수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정자 이용자들이 개구부로 빠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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