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아이 외침에도…20분간 방치한 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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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관장 A 씨가 "꺼내달라"는 아이의 외침을 무시하고 20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A 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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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이 버둥거리며 약 20분이나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범행 당일분을 포함해 태권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직후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한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피해 아동이 매트 안에 갇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장에서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취지의 학부모 측 고소가 3건 더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태권도장을 다닌 258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 조사를 하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몸이 들썩이면서 흐느끼며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 내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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