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 곽규택, 뭘 쳐다보나"…'발언권 박탈'

라창현 2024. 7.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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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과정에서 곽규택 국힘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오후 청원 청문회 과정 중 곽 의원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신을 쳐다보자 "뭘 쳐다보는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라고 쏘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항의하는 곽 의원을 향해 "발언권 안 드렸죠, 경고합니다"라며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이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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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방해…그렇게 불만 많나"
野 박지원-與 유상범 신경전 '불똥'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과정에서 곽규택 국힘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 위원장은 19일 오후 청원 청문회 과정 중 곽 의원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신을 쳐다보자 "뭘 쳐다보는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럼에도 곽 의원이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자, 정 위원장은 "계속 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했고 곽 의원도 "그럴 것이다"라고 대응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늘 곽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 제145조 2항에 따르면 회의장 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곽 의원은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 발언이 끝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께서 저에게 뭐라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자리 앉으신 곽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초선이 그렇게 정치 배우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박 의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다"며 비단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냐, 재선·3선 의원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항의하는 곽 의원을 향해 "발언권 안 드렸죠, 경고합니다"라며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이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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