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경력은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벌금형

김지성 2024. 7.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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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튜버 송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8월 이진숙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언론특보를 맡자 유튜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은 가짜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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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튜버 송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8월 이진숙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언론특보를 맡자 유튜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은 가짜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종군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해자가 바그다드에서 취재했음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유튜버들은 작년 2월 벌금 1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9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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