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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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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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전무, 그 대가로 수백만원 금품·향응 제공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SPC 백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며 "수사기관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문건, 동향, 향후 계획까지 누설한 점만 봐도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백 전무에게 농담조로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는데, 수사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인가"라며 질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김씨를 통해서 얻어냈고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60여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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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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