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조합장 징역형

윤평호 기자 2024. 7.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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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65) 씨가 조합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와 함께 자금 인출에 협력한 조합 시행대행 업체 대표 B(67)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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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일보DB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65) 씨가 조합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자금 인출에 협력한 조합 시행대행 업체 대표 B(67)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 조합자금 5970만 원을 자신의 업무상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진규 판사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고도 책임을 B 씨에게 돌려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나쁘다"며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사재를 투입해 조합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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