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고"…아버지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후에는 수용자도 폭행

신수정 2024. 7.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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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놓으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아버지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9일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춘천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20대 C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깨어난 C씨를 향해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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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돈을 내놓으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아버지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돈을 내놓으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아버지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9일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사건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춘천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20대 C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깨어난 C씨를 향해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있다.

돈을 내놓으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아버지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돈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존속폭행)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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