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간절한 '외침'에도 태권도 관장은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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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어린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아이의 "살려 달라"는 외침에도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삭제된 태권도장 CCTV 파일 중 범행 당일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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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만 4세 어린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아이의 "살려 달라"는 외침에도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삭제된 태권도장 CCTV 파일 중 범행 당일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A씨가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아이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장면이 담겼다.
당시 B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며 소리쳤지만, A씨는 B군을 10여분간 방치했다. 이후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같은 건물 내 이비인후과로 데려갔고, 의사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범죄정황이 담긴 CCTV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원 명단 258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행 당일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삭제된 영상을 전부 복구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로 넘겨지기 전 의정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 예뻐하는 아이다"라고 밝혔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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