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외에 중식·일식당서도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가능

고미혜 2024. 7.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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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외에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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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도 100곳→전국 확대…내달 고용허가 신청 접수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식당 외에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100개 지역 한식당에 한해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엄격한 요건 탓에 사업주 신청이 저조해.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엔 한식 외에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또 기존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이던 업력 조건도 규모와 관계 없이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고, 홀서빙은 제외된다. 단, 주방 보조도 지시를 받아 홀로 그릇을 나를 수는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2022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인력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노무관리, 산재 예방 대책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협회들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내달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엔 이들 음식점업 외에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께부터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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