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과 iM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전성인의 난세직필](28)
지난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대구은행은 회사 이름을 iM뱅크로 바꾸고 오는 7월 24일 강원도 원주에 역외 지점을 최초 개업하는 등 영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대구은행,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 그리고 최근 DGB금융지주의 최다 출자자 지위를 획득한 OK저축은행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금융규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OK금융그룹은 10년 전인 2014년 가교 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기존 주력사업인 대부업 규모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은 OK금융그룹이 일부 대부업체를 그룹 회장의 가족 명의로 돌린 후 이를 대부업 현황 보고에서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17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인가를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OK금융그룹은 오케이홀딩스대부라는 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저축은행을 잘 지배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는 OK금융그룹이 올해 말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애초 2014년의 대주주 인가 조건, 2017년 금융위의 사실관계 조사 후 조치내용과 근거, 그 후의 이행상황 점검 등 자초지종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 OK저축은 산업자본 미해당 판단
OK저축은행이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이라는 저간의 인식을 뛰어넘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 발돋움하면서부터다.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2019년 10월까지는 산업자본인 삼성생명(삼성생명은 금융회사이지만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다), 그 이후 올해 2월까지는 국민연금이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29일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지분 8.49%를 확보해 최대 주주의 지위에 오른 뒤, 3월 15일 주식 추가 확보를 통해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그럼 이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될까?
우선 금산분리 규제 측면에서 OK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이었으므로 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의 동일인 주식취득 한도는 15%였고, 이 한도는 산업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자본인 삼양사는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의 주식을 14.28%(특수관계인 포함 시 14.75%) 보유 중이다. OK저축은행이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는 해외 계열회사 전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설사 OK저축은행이 산업자본이라고 하더라도 DGB금융지주에 대한 지분율은 15%를 충분히 밑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도 아주 공교로운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은행이던 대구은행이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 취득 이전 시점인 올해 2월 7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만일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인가되면(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DGB금융지주는 지방은행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라 시중은행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가 되고, 이 경우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는 4%로 축소되고 초과 보유분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가 OK저축은행의 지분 중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융위원회는 OK저축은행이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은 끝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짓말했던 것을 잊지 말자.
두 번째 문제는 OK저축은행이 금융회사라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관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분율의 절대적 수준에 구애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이 9.55%의 지분율을 가지고도 은밀하게 이사 선임권을 요구하거나 다른 주주들과 이사회의 결의나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주 간 협약을 통해 DGB금융지주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하게 된다.
물론 아직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이사 선임에 개입했다는 명시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부분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적법 여부 국회가 들여다볼 필요성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딱히 들어맞는 관련 법조문도 없다. 누가 이걸 정책으로 입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실무자들은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 갔을 것이다. 그 고민의 결과가 올해 1월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라는 문건이다. 정책 발표가 작년 7월에 있었으니 꼬박 반년이 걸렸다.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별도의 관련 법조문이 없으니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신규 인가 절차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인가 절차 중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는 은행의 대주주가 재무적으로 건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누가 은행법 제8조의 적용에 있어서 대구은행의 대주주인가?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뿐일까? 아니다. 은행법상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은행업 신규 인가를 할 때 감독 당국은 주식인수의 주체인 눈앞의 주주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커튼 뒤에 있는 그 지배자도 심사한다(외환은행 인수 때 심사대상이 주식인수 주체인 신생 페이퍼 컴퍼니에 국한되지 않고 론스타 계열사와 그레이켄 등을 함께 심사했던 점을 상기하면 된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DGB금융지주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만일 OK저축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DGB금융지주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OK저축은행과 그 지배자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산업활동으로 자수성가해 대부업을 주력사업으로 했던 대기업 집단이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시중은행에 접근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광범위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규제 충족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현란한 곡예를 벌였을 수도 있다. 과연 이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국회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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