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형 받고 전자발찌 차고...출소 5개월 만에 또 성폭행한 40대

구아모 기자 2024. 7.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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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선고...法 “재범 위험성 높아”
서울동부지법/뉴스1

성범죄로 징역 8년형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출소 5개월 만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민호)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위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일면식 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입, 강간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극심하고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과 약물·상담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행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전과 포함해 형사처벌받은 게 수십회에 이르고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며 “조사 도중 경찰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 전화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 좋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3시간만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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