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보는 여성에 ‘사커킥’ 무차별 폭행 4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발로 머리를 강하게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로 머리를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발로 머리를 강하게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간 다음 흉기를 보이며 물건을 빼앗으려다 여성이 반항하자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인 A씨의 폭행 때문에 턱뼈가 부러지는 등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로 머리를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구치소의 입감 중인 A씨는 기소된 이후 세 차례 공판에 공황장애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처음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4세’ 심현섭, 11살 연하에 “아이 낳아줘” 프러포즈했다가
- 장윤정, 눈앞에서 ‘바바리맨’ 피해…“철봉에 매달려 있었다”
- ‘이혼 3번’ 이상아, 관상성형…“남자 못 버티는 팔자 바꾸려”
- 트럼프 웃게 한 ‘70세’ 헐크 호건…옷 찢으며 “나의 영웅”
- “행복감 느끼다 사망”…부부 ‘동반 안락사’ 돕는다는 기계
- “욱일기 벤츠 女차주, 스티커 찢자 경찰 신고” 끊이지 않는 목격담
- 음주운전·로맨스스캠 피해…김상혁 ‘대리운전 기사’ 됐다
- “살려주세요” 4살 호소 외면… 태권도 관장 송치
- 간호사 눈썰미에… 성폭행 공개수배범 18년만 덜미
- 경찰서에서 소란, 112 신고 남발 등 4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