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서혜진 2024. 7.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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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2024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실손청구 전산화' 담당자들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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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19일 '2024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우수 사례에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인허가 등록신고 처리시스템 전 과정 디지털화 추진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이 뽑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실손청구 전산화' 담당자들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담당 과장인 신상훈 과장은 전날 국무총리 포상 수여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담당자 유원규 사무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 사례들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격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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