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서 1억 부당대출... 해당 직원은 뒷돈 받아

윤주영 2024. 7.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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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에서 지점 직원이 뒷돈을 받고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지점 여신 담당 직원 A씨가 대출 요건이 안 되는 고객에게 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며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금품수수 등 형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고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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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어치 금품 수수"
광주은행 CI.

광주은행에서 지점 직원이 뒷돈을 받고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지점 여신 담당 직원 A씨가 대출 요건이 안 되는 고객에게 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며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A씨가 받은 금품은 총 1,400만 원어치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금품수수 등 형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고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해당 직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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