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0억원 소송전서 신한증권에 일부 승소

김인오 기자(mery@mk.co.kr) 2024. 7.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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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신탁금 회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양우회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원고에게 27억 909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12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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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상품 위험성 설명 불충분 이유
국정원 양우회는 일부 승소
법원 “양우회도 전문 투자자”
위험 전혀 예상 못할리 없어
국가정보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신탁금 회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양우회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원고에게 27억 909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양우회는 2019년 4월 신한투자증권에 신탁금 총 50억 원을 맡기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었다. 신한투자증권이 이 돈을 맡아 NH투자증권이 발행하는 A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해 신탁재산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이후 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펀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기 연장을 통보했고, 만기가 2021년 5월로 만기가 연장됐지만 투자원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했다.

이에 양우회는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DLS와 펀드 안전성만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으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2019년 두 차례 투자위험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벌률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지만 이를 원고 측에 알리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지급액을 약 28억 원으로 설정했다.

양우회 역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전문 투자자인 이상 해당 펀드의 위험성을 전혀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DLS발행사인 NH투자증권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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