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한교총 "창조 질서에 위배" 한기총 "해괴한 판단"

2024. 7.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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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9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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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9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 제도의 의의와 취지, 연혁'을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수준이라면 똑같이 인정해주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우선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성욱 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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