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활성화"…대전노동청·공인노무사회,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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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이 없는 등 사정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부실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찾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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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이 없는 등 사정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부실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찾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사 공동 관심사를 다루는 소통창구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협의기구다.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은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단계부터 근로자 위원 선출, 회의 개최 등 전 과정에 걸쳐 실무적 사항과 운영 노하우 등을 컨설팅하고 사업장 사정에 맞춰 기본적인 노무 관리 상담과 유용한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특히 노사협의회 미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10월 중 컨설팅이 이뤄진다.
조현범 노무사회 지회장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나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관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옥 청장은 "노사협의회가 노사협력의 장이 되고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곳곳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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