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2심 "김은혜 증인신청" vs "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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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C 측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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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C 측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MBC는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으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반박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외교부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확정되면 뉴스데스크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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