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변호사 선임 위해 조합비 횡령한 조합장 징역형

이시우 기자 2024. 7.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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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조합자금 5970만 원을 자신의 업무상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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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5970만원 사용…징역 1년·집유 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조합자금 5970만 원을 자신의 업무상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규 판사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고도 책임을 자금인출을 도운 B 씨(67)에게 돌려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나쁘다"며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사재를 투입해 조합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합 시행대행 업체 대표 B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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