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 제기 유튜버, 벌금 100만원

이영민 2024. 7.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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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을 부정한 유튜버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유튜버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그의 종군 기자 경력을 부정하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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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측 주장의 모순점·비방성 인정
"수익창출 위한 명예훼손·모욕 엄단 필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을 부정한 유튜버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유튜버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그의 종군 기자 경력을 부정하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의 허위성과 비방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유일하게 체류한 기자였고 상대방을 취재했음이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된다”며 “미군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종군기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구독자는 10만명에 가깝고 1만명 정도가 이를 시청했다”며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지칭한 점과 의혹 제기가 아닌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선거 여론을 형성하려는 점 등을 볼 때 악의적인 비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 발전을 위한 엄단도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987년 문화방송(MBC)에 기자로 입사한 이진숙 후보자는 2003년 종군기자로 미군의 이라크 공습을 취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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