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차량 3100대 침수…추정 손해액 2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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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3000대를 돌파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463대로 집계됐다.
피해 차량은 전날 오전 9시 기준(2463대)보다 약 700대 늘었다.
만약 도로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거나 교량이나 하천에서 물이 넘어오는 경우 차량을 그대로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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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3000대를 돌파했다. 추정 손해액은 약 282억원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463대로 집계됐다. 피해 차량은 전날 오전 9시 기준(2463대)보다 약 700대 늘었다.
기상청이 주말 한 차례 더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한 만큼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서해5도·충청·전북 30~80㎜(충청과 전북 최대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70㎜, 광주와 전남 20~60㎜, 대구와 경북 10~60㎜,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 5~10㎜, 강원동해안 5㎜ 내외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8개 시·도 36개 시·군·구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628세대(901명)가 대피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시 대응 요령을 보면 차량 운전 시 전방 도로나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경우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도로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거나 교량이나 하천에서 물이 넘어오는 경우 차량을 그대로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고립됐다면 급류 방향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하면 된다.
운전 중 차량 외부에 물이 차오른다면 타이어가 3분의 2가량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면 운전석 목받침의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등과 협력해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 침수와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긴급 대출, 대출금리 감면, 신용카드 청구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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