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승소율 90.7%…과징금액은 99.2% 인정

이준희 2024. 7.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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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하여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였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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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전부승소율은 83.7%로 작년 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19건에서 모두 공저위가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하였으며,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였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하였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하였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하여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였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원 과징금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 있다.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여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78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2024년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건에서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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