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분실, 보상 안 돼요~" 특약 유의해야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이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내용들 류환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며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데,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까지 하고도 이런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예약취소에 따른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나 식비는 보상하지만 호텔예약을 취소해 발생한 숙박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점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도 가입했을 때 얻는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경우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지만 국내의료비는 다른 실손보험과 비례보상을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최영덕 / 금융감독원 부국장 : 최근에 MZ세대를 비롯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특약을 선택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급한 마음에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가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김효진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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