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비자금' 신풍제약 전 임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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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전 임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장 전 회장,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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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전 임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인이 된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익도 모두 오너 일가에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장 전 회장,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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