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도 아내 흉기로 협박한 50대 구속

민경석 2024. 7.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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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벌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B씨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 고려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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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벌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달 뒤 수사를 받으면서도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를 추가 조사해 그동안 가정폭력을 수차례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자차 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B씨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 고려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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