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수리 시점 '2월'vs'6월 이후'…의정 대립에 등 터지는 수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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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사직 수리 시점이 지난달 4일 이후라고 보고 있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지난 2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사직서 수리는 6월4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전공의와 병원 간 사적 계약에 대해선 병원장에 일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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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41개 수련병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직 데드라인까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로 고심하고 있다.
19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사직 처리될 예정인 전공의는 약 1만명에 달한다. 지난 18일 복지부가 공개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에는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
미제출한 41개의 병원까지 합하면 사직 규모는 약 1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집계한 미복귀 전공의 수는 1만3531명이다. 정부는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내년도 전공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은 여전히 사직서 수리 절차를 망설이고 있다.
이는 '사직서 수리 시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사직 수리 시점이 지난달 4일 이후라고 보고 있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지난 2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 낀 수련병원은 양측의 상반된 결정에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도 그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사직서 수리는 6월4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전공의와 병원 간 사적 계약에 대해선 병원장에 일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직서 수리 날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복지부가 내린 명령 등 공법적인 관계는 6월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수련병원이 지난 7월15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자 주요 병원 전공의는 조 장관과 병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그간 사직서가 제출된 시점은 2월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시점을 2월로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 본인들의 업무 중단이 지난 2월부터였기 때문이다.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2월로 사직을 처리하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6월 이후가 된다면 퇴직 전 3개월간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또 2월부터 사직 처리가 된다면 정부 방침 등 영향으로 약 5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의 요구대로 2월 기준 사직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사직서 수리는 7월15일이지만 효력 발생 시점을 2월29일로 합의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는 "전공의가 우려한 무단결근 등 법적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직 절차를 완료한 일부 병원도 고심 끝에 사직처리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와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의료진들,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며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사직 규모보다 결원 모집 신청 수가 더 적은 곳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739명을 사직처리했지만 하반기 모집신청은 191명에 그쳤다. 부산대병원은 61명이 사직처리됐지만 하반기 모집신청은 1명뿐이다. 분당서울대병원도 141명이 사직처리하고, 6명을 추가모집한다고 보고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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