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 24층서 내던진 고모… 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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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24층에서 태어난지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자신의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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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자신의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 위해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대구 소재 아파트에 방문했고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조카를 24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A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닫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흉기를 몰래 챙겨갔으나 발견됐다. 이에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나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의 담당 의사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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