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 제기한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김도연 기자 2024. 7. 19. 15: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 갖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취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임베드(Embed) 허가권을 받아 취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군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베드는 종군 기자를 위한 미군 프로그램이다. 앞서 피고인들은 임베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종군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어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나 추측이 아닌 ‘종군기자 경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 들어간 피해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개인 방송으로 명예훼손, 모욕이 빈번히 발생하고 구독자가 10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에서 1만명이 시청하는 당시 방송에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