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 제기한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 갖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취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임베드(Embed) 허가권을 받아 취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군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베드는 종군 기자를 위한 미군 프로그램이다. 앞서 피고인들은 임베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종군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어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나 추측이 아닌 ‘종군기자 경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 들어간 피해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개인 방송으로 명예훼손, 모욕이 빈번히 발생하고 구독자가 10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에서 1만명이 시청하는 당시 방송에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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