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성환,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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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법'이 추진된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린수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9일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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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지원 확대 담아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9일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의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구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묶여 함께 취급됨에 따라 생기는 용어와 각종 통계 상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린수소 지원법’은 무탄소수소 생산·수입자를 대상으로 생산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소법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 등에 비해 높은 그린수소의 생산단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이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는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관련 지원법이 있지만, 한국은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양방향 충전기능 탑재 및 일부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의 양방향 충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양방향 충전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를 극대화해 새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창출하자는 취지다.
김성환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시대착오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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