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박혜연 기자 2024. 7.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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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건넨 검찰 수사관과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SPC그룹 로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관 김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 중인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 분위기, 향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백씨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백씨에게 ‘검찰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 설사 농담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기업 임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백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상대에게) 편의와 뇌물을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외에도 법원 직원 인맥을 통해 정보를 빼냈던 행태를 고려하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정보, 검찰 내부 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는 기밀을 제공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SPC 측과 검찰 수사관 사이에 뇌물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도 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황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사건에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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