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곽규택 발언권 중지…고성 오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언권을 받지 않고 질의에 끼어들어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들어 곽 의원 발언권 박탈을 명령했다. 앞서 곽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았고, 정 위원장이 곽 의원에게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항의했고, 민주당에선 장경태 의원 등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라”며 곽 의원의 발언권 제한과 퇴장을 요구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여당은 “독재 국가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권”이라고 맞받는 상황도 벌어졌다.
곽 의원은 이후 정 위원장을 10분 가까이 응시했고, 정 위원장은 “5분간 더 지켜보면 퇴장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곽 의원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실제 퇴장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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