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심사청구 무료 상담"

정인지 기자 2024. 7.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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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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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사청구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때문에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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