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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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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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력이 없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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