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뒷거래' 검찰 수사관 · SPC 임원 1심 실형
한성희 기자 2024. 7. 19. 15:09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백모 SPC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추징금 443여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 원 중 443만여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뇌물 액수는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한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내부자 외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뇌물 규모와는 별개로 죄책이 엄중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백 전무에게 농담조로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는데, 수사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인가"라며 "수사 대상과 마찬가지의 부패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백 전무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김 씨에게서 얻어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선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찰에만 걸친 것이 아니라 영장과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동생, 처제 등 인맥을 형성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던 김 씨는 허영인 SPC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무는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둘 사이 오고간 금품과 향응에는 식사와 SPC 발행 상품권, 골프 회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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