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오재원에 징역 5년·추징금 2천4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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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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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 등에서는 재차 인정하면서도, A 씨에 대한 협박과 보복 폭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데 (A 씨가)법정에서도 많은 위증이나 신빙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들 때문이라도 속죄하는 마음 변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이자 공급책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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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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