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뒷거래’ 검찰 수사관·SPC 전무 징역형

김범주 2024. 7.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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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19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6급)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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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19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6급)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수사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그룹 전무 백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검찰 수사 부서에 있으면서 자신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농담조라도 퇴직 후에 SPC로 전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수사 대상 임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정녕 옳은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백 전무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 윗선에 보고하여 회사 내 입지를 다지려는 사적 목적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 외에도 법원에 근무하는 동생, 처제 등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선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수사관과 백 전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일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수사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백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 전무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의 배임 사건(주식 저가양도 배임 및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 등 관련 수사정보를 60여 차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전무는 SPC그룹 내 상사인 황재복 대표와 공모해 김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SPC그룹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백 전무의 휴대전화에서 황 대표에게 수사정보를 보고한 내용 등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주식 저가양도 배임 및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은 허 회장이 2012년 1월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허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회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SPC 측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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