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주고 받은 SPC 임원·검찰 수사관 1심서 실형

이선목 기자 2024. 7.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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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해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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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징역 3년, SPC 임원 징역 1년6개월

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해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SPC 임원 A씨. /뉴스1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그룹 백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수사 초반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3년 가까운 장기간 자신이 수사하는 대상 기업 임원과 접촉하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누설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 임원에게 SPC 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옳은 태도인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 전무에 대해 “뇌물 액수가 크진 않지만, 아무나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려는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 이외에도 법원 직원 인맥을 통해서도 정보를 빼냈던 행태를 고려하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23만8200만원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SPC그룹 내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노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도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황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노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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