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효력 정지

배수아 기자 2024. 7.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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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한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전날 이 목사 측이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즉, 이 목사와 감리회 측이 다투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에 대한 출교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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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때까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한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전날 이 목사 측이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 당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

그러자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목사 측은 올 3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최고 징계인 출교를 결정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즉, 이 목사와 감리회 측이 다투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에 대한 출교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출교라는 최고 수위 징계까지 내렸던 감리회 판단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환영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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