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협박' 공개...전 남자친구 변호사도 연루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유튜버 쯔양 어제 늦은 밤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지난 4년 동안 전 남자친구,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도 당해 오고 많은 돈을 갈취당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알려지게 됐고 그 이후에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입장표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부인을 강하게 하는 몇몇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쯔양 측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과는 많이 다른 해명들이 많다고 느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관련 해당 증거라든지 받은 이메일 그리고 비공개로 본인에게 전송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가해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이 내놓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유튜버의 협박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유튜버 구제역은 얼마 전에 검찰이 자진출석을 했고 본인이 협박을 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뭔가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뭘까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양지민]
본인이 내놓은 변명 내지는 해명이 굉장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가 공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이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보내온 이메일 내용을 보여줬을 때 협박으로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의 경우에는 일부 공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일부 공개 형식으로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 내가 클릭을 하는 순간 이것이 전체 공개가 되는데 내가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함께 보낸 거예요. 이러한 영상과 이메일을 받아본 쯔양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을 그 피해, 그러니까 동영상 피해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해당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유튜버 구제역의 경우에는 탈세 의혹보다 내가 훨씬 더 심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건 추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협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공개할 거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쯔양 입장에서는 협박죄 내지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외포심, 공포심을 가질 만하다고 보이고요. 이번 영상 공개로 인해서 유튜버 구제역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굉장히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쯔양 측에 따르면 구제역에게 자신의 과거와 허위사실을 제보한 인물이 다름 아닌 전 소속사 대표,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쯔양의 입장에서는 누가 과연 이러한 본인의 약점들에 대해서 제보했는지를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당 방송을 보면 본인도 어제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쯔양 측의 입장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이러한 것들, 내밀한 사생활적인 것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전 남자친구가 이것들을 제보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변호사가 외부로 이러한 것들을 제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마치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러한 녹취록을 쯔양 측에서 공개를 한 것이고요. 최소한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린 그런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쯔양 측 입장에서는 물론 전 남자친구와 해당 변호사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그 변호사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변호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가 이러한 비밀들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가 이 비밀을 유출한 거고 심지어는 쯔양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홍보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로서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양지민]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당 변호사와 쯔양 측의 소속사의 대화 녹취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튜버 구제역이 하는 행동과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그러한 대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협박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공갈죄 성립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변호사 윤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내려지는 변협 차원의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판매하는 그러한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면 어떻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복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사망을 하면서 나에게 남긴 유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사실은 복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 판매 홍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한다면 사실상 이로 인해서 쯔양 측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 내지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대한변협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접수돼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변협 차원에도 변협에서 인지해서 윤리적인 차원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차원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대한변협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쯔양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수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협 차원의 징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징계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정직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협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떤 수준이 적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 씨가 본인을 향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을 하면서 탈세나 조건만남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비밀이라든지 사생활적인 부분이 정말 전 국민에게 공개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공개된 다음에 많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로부터 협박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자체도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둘러싼 억측이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혐의점을 제기한 만큼 관련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고소고발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검찰은 어제 구제역과 유튜버 전국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자료들이 증거로서 유의미할까요?
[양지민]
일단 유튜버 구제역의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에 가서 일명 본인이 황금폰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증거들을 다 서울지검에 제출하고 왔다고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것도 본인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한 거다 보니까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당연히 포렌식이라든지 녹취록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외에 다른 증거들이 핵심 증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에서도 역시 또 다른 휴대전화의 존재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그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고의로 이러한 것들을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포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분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저희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일단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양지민]
굉장히 안타깝게도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인공호흡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식 역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은 이미 아이가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왔을 때 아이의 얼굴 쪽 혈관이 다 터진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거꾸로 오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혈관까지도 피가 쏠려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상태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만 해도 안타깝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태권도장 관장 오늘 오전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오전 상황이었는데요. 거의 오열하듯이 울먹거렸고 절대 아니다, 너무 예뻐한 아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양지민]
아마도 그러니까 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학대로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학대를 정말 내가 과실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져 왔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의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고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나는 혼내거나 체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 입장에서도 내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은 내가 고의로 이렇게 학대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오열 울음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관장이 CCTV를 삭제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행위를 보고 분석을 하는 그 시각과 본인이 하는 이야기, 진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본인이 급하게 옮겼고 그때 당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행위를 어쨌든 한 사람이고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발단의 주체라면 사실상 거기에 거들어서 아이를 살피고 아이 심장이 어떻게 다시 뛰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행동을 보태는 것이 맞죠.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때 갑자기 CCTV를 떠올려서 현장으로 다시 와서 층도 심지어 다릅니다. 거기에 와서 CCTV를 삭제했다는 것이 단순히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떠한 숨기고 싶은 본인의 행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받았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문제 소지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기 위해 장소까지 이동해가면서 적극적으로 CCTV를 삭제했다라고 객관적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관장이 CCTV 영상을 지웠지만 그 CCTV 영상이 다시 복구되지 않았습니까? 사건 당시 상황이 좀 많이 담겨 있다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아이를 매트에 돌돌 말아서 한 10분 동안 방치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포렌식을 해서 CCTV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20분가량 아동이 더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10분과 20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매트에 돌돌 말아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20분을 있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쉽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힘이 없는 5살 어린 아동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20분 동안 방치했다라는 것은 학대의 중요한 정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CCTV 분석 결과, 이렇게 매트에 돌돌 마는 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폭행, 학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학대의 고의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들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연히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CCTV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태권도장에 다니던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세 건이나 피소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이가 태권도장에 갔다 와서 온몸이 멍투성이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라고 해서 학대 혐의가 추가됐었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2명의 아동이 더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은 본인은 학대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겠지만 학대가 달리 학대가 아니고 아이가 아무리 체벌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아이의 몸에 손을 댄다든지 폭행을 하게 되면 학대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학원의 관장, 원장으로서 어떠한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될 신고의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그러한 신고의 의무를 진 사람이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폭행한다든지 학대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재판 단계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분노하게 하는 사건인데 아무쪼록 5살 아이가 빨리 의식을 되찾길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준비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화가 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명석과 허경영 모습 보셨는데요. 먼저 여신도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JMS 총재죠, 정명석 씨.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재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국적의 여성을 강간을 하고 추행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23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은 재판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 2명이 더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다른 여신도 2명이 주장하기로는 나 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명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여신도 2명에 대해서 나는 신체적인 접촉을 한 적도 없고 만약에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일단 혐의를 굉장히 부인했는데. 설사 그게 인정이 되더라도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였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법률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된 공소사실 자체가 지금 준강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교주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정명석이 이러한 추행행위라든지 강간행위를 하면서 폭행을 한다든지 협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켜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내가 심신상실이라든지 아니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의 입장에서는 그 여신도들이 뭔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세뇌를 당해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본인들이 말 그대로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진술로 보입니다.
[앵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역시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난 4월에, 어쨌든 허경영을 둘러싼 사람들 역시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집단공동체이다 보니까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비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신적인 세뇌를 통해서 혐의사실이 실제 실행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혐의,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사실상 원래는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이었다고 준강제추행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어떠한 폭행, 협박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신과 더 가깝게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여신도들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혐의가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처음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왜냐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장소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떠올렸을 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행이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형량 자체는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좀 엄단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법정형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혐의를 변경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명석이라든지 허경영 모두 신도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세뇌를 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항거불능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허경영 대표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그러니까 잠시 뒤에 혐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양지민]
그런데 이렇게 교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 내부의 체제를 더 결집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식으로 입장 발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은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행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신체적 접촉의 경우에는 신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신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20년 전에 벌어졌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이게 다시 문제로 불거졌고 재조명이 됐었는데 충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양지민]
굉장히 닮은 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성년자 한 9명 정도가 고등학교 시절에 1년 후배라고 볼 수 있는 여학생을 실제로 간음행위를 합니다.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고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집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경우에도 가담자가 무려 9명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혹한 성범죄 사건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죄로 판단을 받았던 5명의 경우에 유죄로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존 3명의 경우에는 원래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자와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조금은 줄어드는 그러한 판결 선고가 나왔습니다. 주요하게는 무죄였던 사람들이 유죄로 뒤집힐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 측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를 해서 처음에는 특수강간만 주장을 하다가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죄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결과로 뒤집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아청법상의 위계 등 간음은 내가 선배라는 위력,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압박감만 있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도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재빠르게 잘 한 사례로 보이고요. 그러한 결과 이렇게 5명에 대해서도 혐의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항소심에서 이렇게까지 뒤집히는,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양지민]
만약에 이러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1심 판결 선고를 받아보고 폭행이라든지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위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바꾼 그러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덕분에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록 집행유예 판단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형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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