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 판결에 개신교계 “창조 질서 위배” 반발

김한수 기자 2024. 7. 19. 15: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 /뉴시스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18일 판결한 것을 두고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한국교회법학회와 공동으로 19일 논평을 내고 “이 판례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 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또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며 “대법원이 동성결혼 인정하면,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고 했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심(過審)하는 것”이라며 “최고 법원이 헌법을 무시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 전체적으로 오는 혼란과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도 19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