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감전사'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 2심도 집행유예

표정우 2024. 7.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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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가운데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김다운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불복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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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가운데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김다운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불복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 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하도록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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