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저 사람?”…18년간 못잡은 성폭행 수배자, 시민의 신고로 잡았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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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혐의로 18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간 지명수배 피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간 경찰은 김씨를 중요 지명 피의자로서 공개수배해 왔다.

수배전단 속 김씨의 얼굴을 눈여겨봤던 한 시민이 그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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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단 속 얼굴 알아봐…경찰, 사건 발생지인 목포로 압송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여성 성폭행 혐의로 18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간 지명수배 피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년 전인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그간 경찰은 김씨를 중요 지명 피의자로서 공개수배해 왔다. 김씨의 얼굴이 인쇄된 수배 전단지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라는 특징도 함께 기재됐다.

김씨가 체포된 건 지난 17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였다. 수배전단 속 김씨의 얼굴을 눈여겨봤던 한 시민이 그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김씨가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027년까지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지인 목포로 김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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