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남발해 경찰·소방 출동시킨 40대 징역 2년

한귀섭 기자 2024. 7.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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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 신고를 남발해 경찰과 소방력을 낭비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 5월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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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112허위 신고를 남발해 경찰과 소방력을 낭비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 5월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그는 “입원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 “5층에서 뛰어내린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겠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앞선 지난 2022년 10월에도 “형을 죽이겠다”, “몸에 불을 질렀다” 등 1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또 A 씨는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화가나 술을 마신 뒤 지구대에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 안에서 순경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물기도 했다.

춘천의 한 병원에서도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나 소란을 피우거나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침을 뱉거나 넘어뜨려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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