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난입해 ‘배현진과 약혼’ 주장했던 50대…“진심으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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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민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최아무개(59)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 의원 조모의 빈소에 난입해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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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민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최아무개(59)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 의원 조모의 빈소에 난입해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배 의원을 겨냥한 성적 모욕 및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도 함께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최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씨 측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청을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31일 최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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