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2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홍수영 기자 2024. 7.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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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9902건, 682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제주시 소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다.

이달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9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주택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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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9902건, 682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제주시 소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다.

이달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9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주택세가 부과된다. 본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주택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제산세는 지난해 대비 21억원(3.1%) 늘었다. 이는 항공기 신규 취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납부한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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