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50대 남성,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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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59세 남성 A씨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3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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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59세 남성 A씨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3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난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 배 의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해 달라는 입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1일 열린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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