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인정은 창조 질서에 위배"

김광현 기자 2024. 7.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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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오른쪽)

한국교회총연합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변화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커플에게 가슴 벅찬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며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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