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 대책 마련을"

구용희 기자 2024. 7.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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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교육청은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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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교육청은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이른다.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다.

시민모임은 "2023년 법인결산 기준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등 평균 13.4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6곳이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중·금호고·금호중앙여고·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런 상황의 원인은 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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